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7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수자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에 차질이 있거나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
3.물순환 촉진사업의 공공필요와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균형적일 것
4.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다툼을 촉발시킬 우려가 없을 것
5.물순환 촉진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