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품질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 중 품질인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ㆍ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ㆍ설비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다.
④인증대상 제품ㆍ설비의 인증기준, 인증기관 지정ㆍ해제 기준, 인증 절차 및 인증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에 따라 물순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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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조문 인용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조문 인용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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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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