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유재산의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물순환 촉진구역(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한정한다)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서 물순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물순환 촉진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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