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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5.10.1>
1.사업의 명칭과 목적ㆍ필요성
2.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위치도를 포함한다), 사업비 및 사업 시행기간
4.물순환 시설별 설치계획 및 운영ㆍ관리계획의 개요
5.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6.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물순환 촉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8.사업의 기대효과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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