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물순환협회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학계,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물순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는 물순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조사ㆍ연구ㆍ홍보ㆍ자문 및 간행물의 발간
3.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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