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①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학계,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물순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는 물순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조사ㆍ연구ㆍ홍보ㆍ자문 및 간행물의 발간
3.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