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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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순환 촉진구역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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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순환 촉진구역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실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2.물순환 촉진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설계ㆍ공정에 대한 총괄관리
3.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총괄
4.물순환 촉진사업의 중간평가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총괄사업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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