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기술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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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물순환 촉진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물순환 촉진 기술의 연구
3.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ㆍ정보 등의 교류
4.그 밖에 물순환 촉진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물순환 촉진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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