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기술개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물순환 촉진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물순환 촉진 기술의 연구
3.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ㆍ정보 등의 교류
4.그 밖에 물순환 촉진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물순환 촉진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