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물순환 촉진 관련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지원
3.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물순환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