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물순환 촉진 관련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지원
3.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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