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국고 보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제16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과 다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물순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비용
2.물순환 촉진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3.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국가는 제13조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국고 보조를 중단 또는 삭감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