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 제3조 · 시행계획의 내용
- 제4조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 제5조 · 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 제6조 ·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제7조 · 출연금등의 지급 및 계약
- 제8조 · 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등
- 제9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10조 ·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 제11조 ·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 제12조 · 협회의 감독
- 제13조 · 협회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사업자의 수
- 제14조 · 업무의 위탁
- 제1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