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6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3. 제3조 · 시행계획의 내용
  4. 제4조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5. 제5조 · 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6. 제6조 ·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7. 제7조 · 출연금등의 지급 및 계약
  8. 제8조 · 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등
  9. 제9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10. 제10조 ·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11. 제11조 ·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12. 제12조 · 협회의 감독
  13. 제13조 · 협회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사업자의 수
  14. 제14조 · 업무의 위탁
  15. 제1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