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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
    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신청) 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 기자재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개발인력 현황 4. 기업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5. 기업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 기자재 현황
    협회(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 기자재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개발인력 현황 4. 기업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5.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개발인력 현황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 기자재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개발인력 현황 4. 기업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5.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이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신청)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기업 조직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연구 분야 라. 기업부설연구소장(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마. 연구개발인력 바. 연구공간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2.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최근 3년간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4. 중견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항목"이란 별표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항목을 말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한 의견서에 해당 의견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한 의견서에 해당 의견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서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원본(지정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 연구개발 지원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3조(증표)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담요원등의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8.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9. 연구원ㆍ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기업부설 연
  • 제4조 ·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만 해당한다)
    부서의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을 포함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별지 제5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기업부설 연
    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등의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8.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기업부설 연
  • 제4조 ·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을 포함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