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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제11조
수익사업
제12조
기념주화의 발행 등
제13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제14조
수수료 등
제15조
예산서 등
제16조
결산보고 등
제17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18조
국가 등의 지원
제19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21조
자료의 제공요청
제22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23조
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24조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5조
조성사업구역의 지정
제26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제27조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28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29조
행위 등의 제한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1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32조
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제3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4조
권한의 위임
제3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
벌칙
제37조
과태료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제6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7조
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제8조
기금의 설치 등
제9조
자금의 차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