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8-28 · 소관 산림청 · 조문 37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8-28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며 정원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제11조 수익사업제12조 기념주화의 발행 등제13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제14조 수수료 등제15조 예산서 등제16조 결산보고 등제17조 잔여재산의 귀속제18조 국가 등의 지원제19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제2조 정의제20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제21조 자료의 제공요청제22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제23조 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제24조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제25조 조성사업구역의 지정제26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제27조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제28조 실시계획의 승인제29조 행위 등의 제한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31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32조 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제3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4조 권한의 위임제3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6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