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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정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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