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며 정원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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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