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며 정원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조직위원회와 시장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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