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박람회의 준비ㆍ운영, 박람회장 관련 시설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행정적 협조 및 재정적인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와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