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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