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며 정원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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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제6조 · 기부금품의 접수제7조 · 대테러ㆍ안전 대책 등제8조 · 기금의 설치 등제9조 · 자금의 차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