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수익사업)
①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운영 및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휘장사업
2.기념주화의 판매
3.박람회 시설임대사업 및 기념사업
4.박람회 및 박람회 관련 문화ㆍ예술 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5.박람회 관련시설과 부지를 활용한 정원관광, 정원문화 및 정원치유사업
6.박람회 관련시설과 부지를 활용한 건강ㆍ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 사업
7.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람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