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시행자가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5.「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궤도운송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건설승인
8.「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9.「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3.「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4.「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5.「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16.「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및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17.「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18.「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9.「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0.「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시장은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