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금의 설치 등)
①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박람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의 보조금
2.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3.제9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4.제11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5.「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6.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7.그 밖의 수익금
③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