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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조성사업구역의 지정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조성사업구역의 지정)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ㆍ고시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조성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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