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며 정원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직위원회와 시장은 박람회 관련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설치ㆍ이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조직위원회 및 시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조직위원회 및 시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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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제20조 ·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제21조 · 자료의 제공요청제22조 ·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제23조 · 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4조 ·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조성사업구역의 지정제26조 ·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제27조 ·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제28조 · 실시계획의 승인제29조 · 행위 등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