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며 정원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박람회 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조직위원회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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