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며 정원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관리
3.박람회 참가국, 세계박람회기구 및 국제원예생산자협회와의 협력
4.그 밖에 박람회의 원활한 준비, 운영과 사후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⑤조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⑥제4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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