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기관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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