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며 정원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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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31조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32조 · 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제33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4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벌칙제3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