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
①시행자는 제24조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박람회 관련시설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