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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은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면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파견근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0조의4를 적용한다.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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