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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례관리의 종결
제11조
자기돌봄비
제12조
시설급여 이용 지원의 제외
제13조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제14조
전담조직의 평가
제15조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의 취소
제16조
정보의 열람 및 처리 범위
제17조
정보의 열람 및 처리 방법 등
제18조
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
제19조
위기아동ㆍ청년으로 의심되는 경우의 개인정보 제공 절차
제2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0조
전화번호의 조회 요청 등
제21조
전문기관 인증
제22조
개인정보보호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
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5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조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제공
제7조
사례관리 신청
제8조
관계 전문기관
제9조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