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위기아동청년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6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6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6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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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례관리의 종결제11조 자기돌봄비제12조 시설급여 이용 지원의 제외제13조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제14조 전담조직의 평가제15조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의 취소제16조 정보의 열람 및 처리 범위제17조 정보의 열람 및 처리 방법 등제18조 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제19조 위기아동ㆍ청년으로 의심되는 경우의 개인정보 제공 절차제2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20조 전화번호의 조회 요청 등제21조 전문기관 인증제22조 개인정보보호제23조 업무의 위탁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5조 규제의 재검토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4조 추진실적의 평가 등제5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제6조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제공제7조 사례관리 신청제8조 관계 전문기관제9조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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