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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전문기관 인증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전문기관 인증)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1.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2.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3.위기아동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실적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전문기관 홍보
2.위기아동ㆍ청년 관련 시설 개선
3.위기아동ㆍ청년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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