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전문기관 인증)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1.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2.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3.위기아동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실적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전문기관 홍보
2.위기아동ㆍ청년 관련 시설 개선
3.위기아동ㆍ청년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