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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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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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추진실적의 평가 등제5조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제6조 ·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제공제7조 · 사례관리 신청제8조 · 관계 전문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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