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