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
①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의 보유 기한은 그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18조(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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