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자기돌봄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자기돌봄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기돌봄비(이하 "자기돌봄비"라 한다)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연령이 13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2.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소득 및 재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자기돌봄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기돌봄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기돌봄비를 지급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때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자기계발, 건강관리 및 신체적ㆍ정신적 회복 등 지원대상자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돌봄비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