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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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별표 1에 따른 전담조직의 시설 및 운영 기준
나.별표 2에 따른 전담조직의 인력 기준
2.3년 이상 아동ㆍ청년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3.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담조직 운영 계획을 갖출 것
4.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지정ㆍ위탁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발급하고, 지정ㆍ위탁받는 전담조직 및 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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