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21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의 인증기준: 2026년 1월 1일
2.제21조제2항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의 인증절차: 2026년 1월 1일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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