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조직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이하 "사례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전담조직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원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사정 변경 또는 새로운 욕구 발생 등으로 사례관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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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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