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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 및 위기아동ㆍ청년 원스톱 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사례관리 신청 처리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상담,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관계 전문기관 상담 안내에 관한 사무
5.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안내에 관한 사무
6.법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실행 및 종결에 관한 사무
7.법 제15조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ㆍ연계에 관한 사무
8.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원 연계에 관한 사무
9.법 제17조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민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무
10.법 제18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11.법 제19조에 따른 자가돌봄비 지급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무
12.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사례관리 신청 처리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상담,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관계 전문기관 상담 안내에 관한 사무
4.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안내에 관한 사무
5.법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실행 및 종결에 관한 사무
6.법 제15조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ㆍ연계에 관한 사무
7.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원 연계에 관한 사무
8.법 제17조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민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무
9.법 제18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10.법 제19조에 따른 자가돌봄비 지급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무
11.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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