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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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기아동ㆍ청년의 규모에 관한 사항
2.소득ㆍ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가구구성 등 위기아동ㆍ청년의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3.위기아동ㆍ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4.위기아동ㆍ청년의 고용, 주거,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사회보장급여 또는 민간 부문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기아동ㆍ청년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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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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