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기아동ㆍ청년의 규모에 관한 사항
2.소득ㆍ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가구구성 등 위기아동ㆍ청년의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3.위기아동ㆍ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4.위기아동ㆍ청년의 고용, 주거,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사회보장급여 또는 민간 부문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기아동ㆍ청년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