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기아동ㆍ청년의 규모에 관한 사항
2.소득ㆍ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가구구성 등 위기아동ㆍ청년의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3.위기아동ㆍ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4.위기아동ㆍ청년의 고용, 주거,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사회보장급여 또는 민간 부문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기아동ㆍ청년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