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에 위탁한다.
②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1.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정보의 열람 및 처리 권한 부여에 관한 업무
2.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발굴을 위한 정보의 요청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보유에 관한 업무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에 관한 업무
2.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