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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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에 위탁한다.
②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1.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정보의 열람 및 처리 권한 부여에 관한 업무
2.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발굴을 위한 정보의 요청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보유에 관한 업무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에 관한 업무
2.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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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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