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사례관리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례관리의 종결) 전담조직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1.지원대상자에 대한 자립 목적을 달성한 경우
2.지원대상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지원대상자가 사례관리의 종결을 요청한 경우
4.지원대상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더 이상 사례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례관리의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위기아동청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