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담조직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3년마다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 평가를 실시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전담조직 설치ㆍ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절성
2.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ㆍ연계 실적
3.지원 효과성 및 이용자 만족도
4.예산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5.그 밖에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