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위기아동ㆍ청년으로 의심되는 경우의 개인정보 제공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으로 의심되는 아동ㆍ청년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해당 아동ㆍ청년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고, 그 신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변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현장방문의 방법으로 신변 확인을 실시하고, 그 현장방문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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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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