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정보의 열람 및 처리 방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정보를 열람ㆍ처리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해야 한다.
1.위기아동ㆍ청년의 발굴, 상담, 신청 처리, 사례관리, 지원ㆍ연계 등 전담조직의 업무에 따른 정보 열람ㆍ처리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