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관계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관계 전문기관)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4.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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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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