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ㆍ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ㆍ위탁을 받은 경우
2.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지정ㆍ위탁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취소 통지서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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