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개인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조직의 장은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실행 과정에서 알게 된 위기아동ㆍ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 돌봄대상가족을 말한다)의 개인정보 및 지원 이력을 사례관리가 종결된 날부터 5년간 보유해야 한다.
②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유 기간이 만료된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및 지원 이력의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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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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