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공포일 2026-04-21 · 시행일 2026-04-23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20개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4-21 · 시행 2026-04-23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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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합성생물학 기술지도의 작성제11조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제12조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제13조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제14조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이용 등제15조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공동사용 절차 등제16조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제17조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 등제18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제19조 안전관리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등제2조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0조 업무의 위탁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5조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제6조 통계작성의 대상 및 방법 등제7조 기술영향평가제8조 기술수준평가제9조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