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이하 "거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점기관 지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4.「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국공립연구기관
②거점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을 확보하고 있을 것
2.합성생물학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3.거점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 능력을 갖출 것
4.합성생물학과 관련한 우수한 연구성과를 확보하고 있을 것
③거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거점기관 운영계획서
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에 실무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거점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점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기관의 지정 및 심사 절차, 운영 및 성과평가 등 거점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