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13조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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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으로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ㆍ전문인력을 갖출 것
3.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에 필요한 공간ㆍ시설ㆍ장비 및 운용 역량을 보유할 것
4.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에 관한 안전 및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5.공공바이오파운드리 전담조직의 인력, 운영 등에 대한 내부규정(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을 말한다)을 갖출 것
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운영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운영기관 운영계획서
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실무추진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운영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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