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이하 "공공바이오파운드리"라 한다)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생물학적 안전ㆍ보안, 운영의 지속가능성 및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간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에 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